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 2026년 최신 안내 (제출번호,비공개 승인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엇이 위험한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노출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제대로 모르고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바로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노출방지, 보호구, 취급방법 등을 담은 안전설명서로, 공식 안내자료에서도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화학물질 안전 사용 설명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MSDS가 중요한 이유는, 이 자료가 단순 참고문서가 아니라 법정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에서 MSDS의 작성·제출, 제공, 일부 비공개 승인, 국외제조자 선임, 게시·교육, 경고표시까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6. 4. 30.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시행일:2026.06.01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
2026. 3. 18.
위험성평가 쉽게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절차, 기록보존 등등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위험요인을 알고도 뒤늦게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안의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한 뒤, 필요한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작업행동 등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쉽게 말하면 위험성평가는 “사고가 난 뒤 처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제도”입니다. 실제 지침에서도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실정에 맞게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한 뒤, 허용 가능한 위험인지 결정..
202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