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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리더십'으로 완성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by 소르정_2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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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투자가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법적 근거와 실행전략까지 한눈에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자 리더십과 자원의 투자, 구성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부터 전통적인 안전활동과의 차이점, 그리고 실질적인 구축 방안과 관련 법령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특히 경영자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핵심 실행전략 3가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현 방안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는 일련의 활동의 말합니다.
  •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합니다.
  •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합니다.
  •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전통적 안전보건활동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차이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관리체계
동기 처벌 회피 → 수동적 성과 달성 → 적극적
책임 안전보건 담당자 경영자
평가 외부점검(고용노동부 등) 자체 점검
목표 처벌 회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01 경영자 리더십

-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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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 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널리 알립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실행방법 - (1)

  • '안전보건 증진·유지'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영방침을 담은 동영상·문서를 인트라넷·게시판 등에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립니다.
    (주요 업무 관계자에게 밝힘으로써 안전보건 경영방침 실천의지가 강화되는 효과)
  • '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장 내 공장 신축, 공정·설비·화학물질 변경 등 작업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방안도 마련합니다.
    (해당 작업과 연관된 수급인 등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도 알리고 협의)

 

※ 안전비용에 투자하면 손해일까? 이익일까?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청은 지난 2014년 중소기업 13곳을 대상으로 5년에 걸쳐 안전보건에 투자한 비용과 편익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3곳 중 11곳이 4년 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했고, 나머지 2곳도 작업조건과 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보건에 투자하면 사고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편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EU OSH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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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 2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합니다.
  • 기업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을 배정합니다.

실행방법 - (2)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성·재편합니다.
    (대기업은 가급적 안전보건 담당조직을 경영자 직속 기구로 배치)
  • 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훈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합니다.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

- (제거) 밀폐공간 내 작업이 필요 없도록 구조 변경 등 위험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

- (대체)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등 위험성이 낮은 위험요인으로 대체

- (공학적 통제) 방호장치의 설치, 환기장치 등을 통해 위험요소와 작업자를 격리

- (행정적 통제) 작업절차서 정비, 작업허가제 도입 등 작업방법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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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 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 안전보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합니다.
  •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실행전략 - (3)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경영자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사내 규정에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합니다.
  • 현장 작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자는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위험요인을 신고한 구성원에게 불이익·부담이 발생하면,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 안전보건관리체제란? 

- 산업안전보건법은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기본적인 '구성원의 역할'과 '공식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리더십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

 경영방침 수립 관련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중대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1호>

   ●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고 성실이 이행 <산안법 제14조> 안전보건 관련 ①경영방침 ②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예산 및 시설 현황   ④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자원 배정 관련

   ● 안전보건 예산 확보: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매년 안전보건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체계 마련 <중대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4호>

 

   ● 안전보건 조직 확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 <중대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5호>

▷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관련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조치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를 배치하고,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 <중대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3호>

   ●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재예방 관리체계·책임 명확화, 기준 확립 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산안법 제25~제28조>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등 포함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을 지정·채용하고 역할 부여 <산안법 제2장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할

구분 적용 사업장 선임대상/자격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5조)
●업종별 상이
-(건설) 20억 원↑
-(제조) 50명 ↑
-(서비스업,농업,어업 등) 300명 ↑
-(기타) 100명 ↑
 *공장장, 현장소장 등
실질적 사업장 총괄·관리자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변경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재 통계 기록 · 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장치 · 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관리감독자
(16조)
●5인이상
*부서장, 직장 ·반장 등 중간관리자
생산 관련 직원(업무) 지휘(감독) 담당자 ●(해당작업)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작업복 · 보호구 · 방호장치 점검, 교육 · 지도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안전 ·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관리자
(17조)
●업종별 상이
-(건설) 80억 원 ↑
-(제조 등) 50명 ↑
-(부동산, 사진처리업) 100명 ↑
*건설120억 원 ↑ , 제조 등300명 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위험성평가, 위험기계 · 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 · 조언 및 보좌
●산재 발생 원인 조사 ·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 · 관리 · 분석 등에 대한 지도 · 조언 및 보좌
보건관리자
(18조)
●업종별 상이
-(건설) 800억 원 ↑
*토목공사는 1,000억 원 ↑
-(제조 등) 50명 ↑
*300명 ↑ 사업장은 전담자 선임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 · 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 ·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 · 관리 · 분석 등에 대한 지도 · 조언 및 보좌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MSDS 게시 · 비치, 지도 · 조언 및 보좌
산업보건의
(22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과 동일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직업환경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9조)
●아래 업종 20~49인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
*제조,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등 업종
안전 · 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교육 이수(겸임가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안전보건관리체계 Point

♪ 최고안전책임자 CSO 선임으로 독립적인 안전관리조직 구성

♪ 안전점검팀, 기술안전지원팀 등 안전보건 전담팀 운영

♪ 주요 안전정책 회의에 CEO 및 경영진이 참여하여 신속히 의사 결정

♪ 고위험 현장에 현장소장 외 안전만을 전담하는 '안전소장' 배치

♪ 고위험 현장에서 협력사가 '안전전담자'를 추가로 배치하도록 별도 비용 지원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 한번 더 알아보기

 

 

 

 

< 출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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