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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참여'로 완성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전략부터 법령까지 한눈에 정리!

by 소르정_2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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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단순히 규정이나 시스템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가 핵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핵심 요소 중 '02. 근로자의 참여'에 대해 실행전략부터 법적 근거, 실무 적용 사례까지 폭넓게 소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02 근로자의 참여

-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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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 참여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실행방법 - (1)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사업장 내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그 밖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 주요 공개 정보 예시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 위험요인별 제거 · 관리 방안

- 유해 · 위험 물질 및 기계 · 기구 정보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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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TBM, 안전제안 활동 등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합니다.

실행방법 - (2)

  •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합니다.
  • '도급인 · 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기업의 여건에 맞게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TBM)'을 도입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 · 공급업체 등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작업 전 안전미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 안전배려의무와 작업 전 안전미팅 ※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미팅 등으로 '작업 전에 위험요인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알리고, 점검'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 ·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 · 제안자가 원할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안전제안 활동
개요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 하고 결정 개요 근로자에게 정기적(또는 상시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활동
유의사항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 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재강조
- 이행결과,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유의사항 제안 형식은 간소화하고, 제안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 제안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사내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채택된 제안은 공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모든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안전 보건관리체계 개선 등에 활용

▶ TBM, 안전제안 활동 등 비교적 간단한 안전활동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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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 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자유롭게 신고 · 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분위기를 만듭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실행방법 - (3)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등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신고 · 제안자에게 징계 · 업무증가 등 불이익이나 부담이 없도록 합니다.
  • 신고 및 제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치결과를 공개합니다.
  •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위험요인 제거 · 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작업자를 참여시킵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 · 판매업체와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 참여과정 예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

- 부서별 · 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 대체, 통제방안 마련

-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 사내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 현장 안전점검 실시

 

『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참여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정보 공개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산안법 제34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성 · 변경해야 하며, 산안위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산안법 제25조>

 근로자 참여 절차 관련

   ● 종사자 의견청취: 사업주 ·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 ·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반기 1회 이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단, '산안위', '건설공사도급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등으로 갈음 가능<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6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한 산안위를 구성 · 운영 <산안법 제24조>

산안위 주요 심의·의결사항
- 사업장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재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조치 및 그 밖에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건설공사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12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원 · 하도급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산안법 제75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는 사업주 의견을 들어 소속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 참여, 법령위반사항 신고,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산안법 제23조>

 

 


 

 

안전보건관리체계 Point

주기적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서약식 개최

   - 근로자 워크숍에서 선정한 안전준수 원칙, 슬로건을 서약서에 담아 서명

♪ 반기별 1회, 일주일간 전사원이 참여하는 안전강조주간 운영

   - 분임조별로 특성 사고사례 해결방안 등 토의 · 발표, 점심 전 5분간, 안전 관련 사내 방송 진행, 안전표어 공모, 사고사례 전시회 등

♪ 일간, 월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점검업무를 통합·관리하는 '365 카렌다' 도입

   - 근로자별 모든 점검업무 내용 및 결과 기재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 한번 더 알아보기

🔍                               '01 경영자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기 

 

< 출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근로자 참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보 공개, 공식 절차 마련, 자유로운 의견 개진 환경 조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보세요.

작은 참여가 중대재해를 막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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