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단순히 규정이나 시스템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가 핵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핵심 요소 중 '02. 근로자의 참여'에 대해 실행전략부터 법적 근거, 실무 적용 사례까지 폭넓게 소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02 근로자의 참여
-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행전략 -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 참여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실행방법 - (1)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사업장 내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그 밖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 주요 공개 정보 예시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 위험요인별 제거 · 관리 방안
- 유해 · 위험 물질 및 기계 · 기구 정보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실행전략 -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TBM, 안전제안 활동 등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합니다.
실행방법 - (2)
-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합니다.
- '도급인 · 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기업의 여건에 맞게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TBM)'을 도입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 · 공급업체 등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작업 전 안전미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 안전배려의무와 작업 전 안전미팅 ※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전 안전미팅 등으로 '작업 전에 위험요인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알리고, 점검'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 ·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 · 제안자가 원할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 안전제안 활동 | ||
개요 |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 하고 결정 | 개요 | 근로자에게 정기적(또는 상시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활동 |
유의사항 |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 -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 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재강조 - 이행결과,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
유의사항 | 제안 형식은 간소화하고, 제안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 제안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사내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채택된 제안은 공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모든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안전 보건관리체계 개선 등에 활용 |
▶ TBM, 안전제안 활동 등 비교적 간단한 안전활동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행전략 - 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자유롭게 신고 · 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분위기를 만듭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실행방법 - (3)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등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신고 · 제안자에게 징계 · 업무증가 등 불이익이나 부담이 없도록 합니다.
- 신고 및 제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치결과를 공개합니다.
-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위험요인 제거 · 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작업자를 참여시킵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 · 판매업체와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 참여과정 예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
- 부서별 · 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 대체, 통제방안 마련
-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 사내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 현장 안전점검 실시
『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참여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
▷ 정보 공개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산안법 제34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성 · 변경해야 하며, 산안위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산안법 제25조>
▷ 근로자 참여 절차 관련
● 종사자 의견청취: 사업주 ·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 ·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반기 1회 이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단, '산안위', '건설공사도급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등으로 갈음 가능<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6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한 산안위를 구성 · 운영 <산안법 제24조>
산안위 주요 심의·의결사항
- 사업장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재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조치 및 그 밖에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건설공사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12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원 · 하도급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산안법 제75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는 사업주 의견을 들어 소속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 참여, 법령위반사항 신고,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산안법 제23조>
✅안전보건관리체계 Point
♪ 주기적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서약식 개최
- 근로자 워크숍에서 선정한 안전준수 원칙, 슬로건을 서약서에 담아 서명
♪ 반기별 1회, 일주일간 전사원이 참여하는 안전강조주간 운영
- 분임조별로 특성 사고사례 해결방안 등 토의 · 발표, 점심 전 5분간, 안전 관련 사내 방송 진행, 안전표어 공모, 사고사례 전시회 등
♪ 일간, 월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점검업무를 통합·관리하는 '365 카렌다' 도입
- 근로자별 모든 점검업무 내용 및 결과 기재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 한번 더 알아보기
< 출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
근로자 참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보 공개, 공식 절차 마련, 자유로운 의견 개진 환경 조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보세요.
작은 참여가 중대재해를 막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요인 제거, 대체, 통제'관련 전략 총정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1 (0) | 2025.05.29 |
---|---|
'위험요인 파악'부터 시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0) | 2025.05.29 |
'경영자 리더십'으로 완성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0) | 2025.05.22 |
체감온도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 속 보이지 않는 위험 (0) | 2025.05.08 |
빈도·강도법 위험성평가 폼 (현장 실사용 예시) - 바로 쓰는 양식 및 작성법 (0) | 2025.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