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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파악'부터 시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by 소르정_2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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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모든 안전은 '위험요인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위험요인을 제대로 알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험요인 파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03 위험요인 파악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요인 파악에서 시작합니다.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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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 1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위험요인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파악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합니다.

실행방법 - (1)

  • 경영자·관리자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합니다.
  • 누구나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도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신고·

 

※ 위험요인 파악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 사고조사보고서 등 과거의 재해 보고서

-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 공정별 작업절차도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 작업환경측정 결과

- 근로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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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과거의 산업재해는 물론 아차사고까지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실행방법 - 2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와 '아차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아차사고 공유 채팅방 개설, 우수발굴자 포상제 도입 등 활용)
  • 사고 조사 시에는 안전보건 담당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 아차사고 발굴 활동

♪ (의의) '아차사고'란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수차례의 아차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 절차 예시 ]

① 아차사고 보고(작업자 → 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② 아차사고 원인 분석(작업자 & 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③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안전보건담당자, 작업자·관리자 참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에는 사업장 내 동종·유사 위험요인을 함께 검토)

④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보고(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 경영자)

⑤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지시(경영자 → 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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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 3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실행방법 - (3)

  •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고 위험 유무를 파악합니다.
    (새로운 기계 등을 구매할 때는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합니다. -설계를 통한 예방 원칙)
  •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합니다.

 

   제조현장의 주요 위험기계·기구   
구분 작동원리 용도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지게차 차체 앞에 화물적재용 포크와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작용을 이용하여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 화물의 운반 및 적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부딪힘 또는 깔림 등
▶ 최근 5년간 151명 사망
방호조치
운전원 면허자격
크레인 훅(Hook)이나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호이스트, 갠트리, 차량탑재형 크레인, 천장주행 크레인) 조선, 기계 등의 제조공정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을 인양하기 위함 취급 중량물 맞음 또는 떨어짐
▶ 최근 5년간 98명 사망
(차량탑재형 크레인: 39명)
(천장, 갠트리 크레인:59명)
안전인증
안전검사
컨베이어 재료나 화물을 일정한 거리 사이를 두고 자동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벨트, 체인, 롤러, 스크류) 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함 구동부 등 끼임
▶ 최근 5년간 55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고소작업대(시저형) 고소작업 시 작업 여건상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기계 고소작업 위치로 사람을 이동시켜 주기 위함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
▶ 최근 5년간 45명 사망
안전인증
방호조치
리프트 동력으로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산업용 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함 운반구와 구조물 등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37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산업용 로봇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함 지그 또는 로봇팔 등 끼임
▶ 최근 5년간 16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압력용기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 화학공정(반응, 열교환 등) 또는 압력을 요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함 과압으로 인한 파편 맞음 등
▶ 최근 5년간 14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공작기계 절삭구를 사용하여 급속 및 기타의 재료를 가공하여 필요한 모양으로 만드는 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 재료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으로 원하는 치수형상으로 만들기 위함 작업복, 목장갑 등 말림 또는 가공물 등 맞음
▶ 최근 5년간 14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사출성형기 열을 가하여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2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 생산하는 기계 자동차용 부품, 가전제품, 휴대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플라스틱의 형상을 성형하기 위함 금형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1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기 위함 회전날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11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프레스 동력에 의하여 금형을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에 외력을 가하여 원하는 형상을 얻기 위함 금형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10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파쇄기, 분쇄기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 금속 또는 플라스틱등의 물질을 작은 덩어리로 부수기 위함 파쇄날, 분쇄날 끼임
▶ 최근 5년간 7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금속절단기 동력으로 작동되는 톱날을 이용하여 냉간금속을 절단하는 기계 냉간금속을 절단하기 위함 감전 또는 절단기 등 맞음
▶ 최근 5년간 4명 사망
방호조치
식품가공용기계 채소, 육류, 어류, 곡물 등 식품을 가공하는 기계(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 식품을 파쇄, 절단, 혼합하거나 면을 뽑기 위함 회전날 사이 끼임 또는 맞음
▶ 최근 5년간 4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 중,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은 안전장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콜센터 164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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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 4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 화재·폭발·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합니다.
  • 화학제품의 경우,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합니다.

실행방법 - (4)

  • 화학제품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CAS번호를 확인합니다. (화학물질별 정보는 www.msds.kosha.co.kr  / MSDSinfo에서 확인)
    -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1]에 해당한다면 유해인자입니다. (해당 고시에 따른 노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강에 위해를 야기)
  • 소음·진동·방사선·기압·기온 등 물리적 인자가 적정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 감염병 등 생물학적 인자와 근골격계 부담작업, 직무스트레스 등 인간공학적 인자를 확인합니다.
    (혈액매개 감염인자, 공기매개 감염인자,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 유해인자란?

안전보건에 위해를 야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화학적 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소음 등), 생물학적 인자(감염병 등), 인간공학적 인자(근골격질환 등)로 분류됩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은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뷴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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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 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장소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조사합니다.

실행방법 - (5)

  •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조사할 때는 현장 작업자가 반드시 참여합니다.
  •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정형작업, 비정형작업으로 구분)은 '기계·기구·설비,유해인자' 및 '재해유형*'과 연계하여 파악합니다 (*떨어짐, 끼임, 맞음, 부딪힘, 깔림, 뒤집힘, 화재, 폭발, 누출, 질식, 폭염 등)
    [[예시]]
    [사출성형기(위험기계), 수리작업(비정형작업) 시 끼임 재해 발생 가능]
    [비계(위험장소)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시, 떨어짐 재해 발생 가능]
  •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공정의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터파기 > 흙막이 지보공 조립 > 기초바닥 공사 > 철골 설치 > 철근 조립 > 거푸집 조립 > 콘크리트 타설 > 마감 > 내부 인테리어)
    [[예시]]
    ① (계획,설계) 건설공사 계획,설계 단계에서의 유해,위험요인 검토(발주자,설계자)
    ② (시공계획 수립) 주요 공정별 위험성평가(연간,월간)
    ③ (작업 전일) 단위작업별 사전 위험요인 확인(일일)
    ④ (작업 직전) 작업 전 안전미팅(TBM)을 통한 위험요인 재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Point

안전 관련 예산 확대(710억 원)로 노후장비 교체 등 기계·기구 현대화

♪ 안전 관련 비용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으로 집행

♪ 성과평가에 안전관련 평가비율 10% → 30% 확대

♪ 최고안전책임자, 팀별 안전관리자, 세이프티 키 맨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 보강

♪ 설비유지보수팀에 기계·전기전문가 추가 배치로 설비유형별 안전장치·범위 표준화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 한번 더 알아보기

🔍                               '01 경영자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기 

🔍                               '02 근로자 참여'에 대해 알아보기 

 

< 출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공유하는 문화가 곧 산업재해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의 위험요인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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