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의 모든 안전은 '위험요인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위험요인을 제대로 알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험요인 파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03 위험요인 파악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요인 파악에서 시작합니다.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실행전략 - 1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위험요인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파악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합니다.
실행방법 - (1)
- 경영자·관리자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합니다.
- 누구나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도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신고·
※ 위험요인 파악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 사고조사보고서 등 과거의 재해 보고서
-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 공정별 작업절차도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 작업환경측정 결과
- 근로자 교육자료
실행전략 -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과거의 산업재해는 물론 아차사고까지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실행방법 - 2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와 '아차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아차사고 공유 채팅방 개설, 우수발굴자 포상제 도입 등 활용) - 사고 조사 시에는 안전보건 담당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 아차사고 발굴 활동
♪ (의의) '아차사고'란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수차례의 아차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 절차 예시 ]
① 아차사고 보고(작업자 → 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② 아차사고 원인 분석(작업자 & 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③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안전보건담당자, 작업자·관리자 참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에는 사업장 내 동종·유사 위험요인을 함께 검토)
④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보고(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 경영자)
⑤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지시(경영자 → 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실행전략 - 3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실행방법 - (3)
-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고 위험 유무를 파악합니다.
(새로운 기계 등을 구매할 때는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합니다. -설계를 통한 예방 원칙) -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합니다.
제조현장의 주요 위험기계·기구 | |||
구분 | 작동원리 | 용도 | 위험요소 (재해 현황, 관리제도) |
지게차 | 차체 앞에 화물적재용 포크와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포크 위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작용을 이용하여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 | 화물의 운반 및 적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 부딪힘 또는 깔림 등 ▶ 최근 5년간 151명 사망 방호조치 운전원 면허자격 |
크레인 | 훅(Hook)이나 그 밖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호이스트, 갠트리, 차량탑재형 크레인, 천장주행 크레인) | 조선, 기계 등의 제조공정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을 인양하기 위함 | 취급 중량물 맞음 또는 떨어짐 ▶ 최근 5년간 98명 사망 (차량탑재형 크레인: 39명) (천장, 갠트리 크레인:59명) 안전인증 안전검사 |
컨베이어 | 재료나 화물을 일정한 거리 사이를 두고 자동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벨트, 체인, 롤러, 스크류) | 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함 | 구동부 등 끼임 ▶ 최근 5년간 55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
고소작업대(시저형) | 고소작업 시 작업 여건상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한기계 | 고소작업 위치로 사람을 이동시켜 주기 위함 | 넘어짐, 떨어짐, 끼임 등 ▶ 최근 5년간 45명 사망 안전인증 방호조치 |
리프트 | 동력으로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산업용 리프트, 건설용 리프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함 | 운반구와 구조물 등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37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
산업용 로봇 |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 |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함 | 지그 또는 로봇팔 등 끼임 ▶ 최근 5년간 16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
압력용기 |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 | 화학공정(반응, 열교환 등) 또는 압력을 요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함 | 과압으로 인한 파편 맞음 등 ▶ 최근 5년간 14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
공작기계 | 절삭구를 사용하여 급속 및 기타의 재료를 가공하여 필요한 모양으로 만드는 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기) | 재료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으로 원하는 치수형상으로 만들기 위함 | 작업복, 목장갑 등 말림 또는 가공물 등 맞음 ▶ 최근 5년간 14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
사출성형기 | 열을 가하여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2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 생산하는 기계 | 자동차용 부품, 가전제품, 휴대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플라스틱의 형상을 성형하기 위함 | 금형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1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 |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기 위함 | 회전날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11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
프레스 | 동력에 의하여 금형을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 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 |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에 외력을 가하여 원하는 형상을 얻기 위함 | 금형 사이 끼임 ▶ 최근 5년간 10명 사망 안전인증 안전검사 |
파쇄기, 분쇄기 |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 | 금속 또는 플라스틱등의 물질을 작은 덩어리로 부수기 위함 | 파쇄날, 분쇄날 끼임 ▶ 최근 5년간 7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
금속절단기 | 동력으로 작동되는 톱날을 이용하여 냉간금속을 절단하는 기계 | 냉간금속을 절단하기 위함 | 감전 또는 절단기 등 맞음 ▶ 최근 5년간 4명 사망 방호조치 |
식품가공용기계 | 채소, 육류, 어류, 곡물 등 식품을 가공하는 기계(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제면기) | 식품을 파쇄, 절단, 혼합하거나 면을 뽑기 위함 | 회전날 사이 끼임 또는 맞음 ▶ 최근 5년간 4명 사망 자율안전확인신고 |
※ 중,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은 안전장치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콜센터 1644-4544
실행전략 - 4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 화재·폭발·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합니다.
- 화학제품의 경우,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합니다.
실행방법 - (4)
- 화학제품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CAS번호를 확인합니다. (화학물질별 정보는 www.msds.kosha.co.kr / MSDSinfo에서 확인)
-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1]에 해당한다면 유해인자입니다. (해당 고시에 따른 노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강에 위해를 야기) - 소음·진동·방사선·기압·기온 등 물리적 인자가 적정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 감염병 등 생물학적 인자와 근골격계 부담작업, 직무스트레스 등 인간공학적 인자를 확인합니다.
(혈액매개 감염인자, 공기매개 감염인자,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 유해인자란?
안전보건에 위해를 야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화학적 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소음 등), 생물학적 인자(감염병 등), 인간공학적 인자(근골격질환 등)로 분류됩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은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뷴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행전략 - 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장소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조사합니다.
실행방법 - (5)
-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조사할 때는 현장 작업자가 반드시 참여합니다.
-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정형작업, 비정형작업으로 구분)은 '기계·기구·설비,유해인자' 및 '재해유형*'과 연계하여 파악합니다 (*떨어짐, 끼임, 맞음, 부딪힘, 깔림, 뒤집힘, 화재, 폭발, 누출, 질식, 폭염 등)
[[예시]]
[사출성형기(위험기계), 수리작업(비정형작업) 시 끼임 재해 발생 가능]
[비계(위험장소)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시, 떨어짐 재해 발생 가능] -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공정의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터파기 > 흙막이 지보공 조립 > 기초바닥 공사 > 철골 설치 > 철근 조립 > 거푸집 조립 > 콘크리트 타설 > 마감 > 내부 인테리어)
[[예시]]
① (계획,설계) 건설공사 계획,설계 단계에서의 유해,위험요인 검토(발주자,설계자)
② (시공계획 수립) 주요 공정별 위험성평가(연간,월간)
③ (작업 전일) 단위작업별 사전 위험요인 확인(일일)
④ (작업 직전) 작업 전 안전미팅(TBM)을 통한 위험요인 재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Point
♪ 안전 관련 예산 확대(710억 원)로 노후장비 교체 등 기계·기구 현대화
♪ 안전 관련 비용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으로 집행
♪ 성과평가에 안전관련 평가비율 10% → 30% 확대
♪ 최고안전책임자, 팀별 안전관리자, 세이프티 키 맨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 보강
♪ 설비유지보수팀에 기계·전기전문가 추가 배치로 설비유형별 안전장치·범위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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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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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공유하는 문화가 곧 산업재해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의 위험요인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