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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위탁 계약 시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by 소르정_2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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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인력이 함께 작업하는 도급·용역·위탁 구조에서는, 원청과 하청 구분 없이 모든 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주제로,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전략과 실행 방법, 관련 법령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중

0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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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 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계약에 앞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합니다.
  • 계약할 때는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합니다.

실행방법 - (1)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습니다.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합니다.
    (ex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의 제한

① 아래 유해위험 작업은 도급이 금지됩니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 및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작업'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도급할 수 있습니다.

A.도금작업 B.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C.허가대상물질(산안법 제118조제1항)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 물질 취급 등의 유해위험 작업은(산안법 시행령 제51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재하도급이 금지됩니다.

④ 사업주는 산재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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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전략 -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행방법 - (2)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에게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립니다.
  •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공식절차(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등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합니다.
  •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훈련에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제거·대체되었거나 통제되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하고 개선합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등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도급관리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

■ 수급인 선정 관련

- 적정 수급인, 안전보건 비용 및 수행기간 평가: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 '제3자의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과 '적정한 안전보건관리 비용과 수행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8호>

적격 수급인 선정: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함 <산안법 제62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됨 <산안법 제69조>

■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보호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완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법 제62조~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2019.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및 2021.5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으로 도급인의 산재예방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 내 산재예방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락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조치

: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단, 보호구 착용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은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도급인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①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④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 제공(또는 도급인 시설 이용 협조)

⑥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⑦ 위에 따른 확인 결과 작업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안전보건정보 제공

: 아래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며, 수급인이 이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폭발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② 위 작업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③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 출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도급, 용역, 위탁이라는 계약 형식은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단지 ‘서류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시스템입니다. 오늘 소개한 실행 전략과 법적 기준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사업장’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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